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강화 행정명령
적용기간 변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확대, 유흥업소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를 19일부터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가 방학・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그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4인 제한은 충북, 대전, 세종, 제주등이며, 6인 제한은 울산광역시, 8인 제한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천안・아산 4인, 전북, 전남, 경북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경남 등이다. 이에, 충북도는 당초 14일~25일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