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정정순 의원1심 선고ㅡ징역 1년에 1년, 추징금 3300만원 선고
김정수 기자 승인 2021.08.20 11:07 조회수 3 댓글 0 기사수정 삭제 회계책임자 1000만원, 정우철 의원 100만원, 친형 150만원, 친조카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일보] 참석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정정순 의원. 김정수 기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공판이 청주지법 제 223호 법정 11형사부 이진용 주심판사(이무룡, 이종인판사) 주재로 1심 선고가 있었다. 1심선고는 정정순 의원 징역 1년에 1년, 추징금 3300만원, 정우철 의원 100만원, 친형 150만원, 후원회장 70만원, 회계책임자 1000만원, 친조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만원,, 자원봉사 센터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