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설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청주일보】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9개소 외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ㆍ시간(오전 9시∼오후6: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시적 허용(8개소) :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 상시 주차..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