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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 건] 대전경찰청 은행동 살인 예고글 게시자 검거

by 청주일보TV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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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주지역 칼부림 예고글 목록 유포 피의자 자수

【청주일보】 

경찰 마크 이미지

 

대전경찰청은, 6일 오전 10시 45분 13세 남성 A군을 임의동행해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6일 00시 53분 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즉시 대전 중구 은행동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등의 경력 9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신속히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미성년자인 13세 A군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으로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대전경찰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글을 게시한 동기와 주변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호기심 또는 장난일지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 낭비 또는 예고된 장소의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의 글은 절대로 작성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해외 SNS라도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청 청주지역 칼부림 예고글 목록 유포 피의자 자수

충북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통해 유포된 청주지역이 포함된 ‘칼부림 예고글 목록’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 30대 A씨가 자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4월 오후 7시 15분 경 타인이 작성한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글을 SNS에서 확인하고, 그 목록에 청주지역의 구체적인 식당 이름과 도로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청주지역에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던 것처럼 꾸민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같은 날 21:09경 112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히고, 다음날인 금일 오전 9시경에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출석하였다. 피의자는“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충북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까지 (오전 10시 기준) 접수된 살인 예고글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게시글 작성자 확인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경찰은 “예고글 게시 등 부문별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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