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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도지사 인사 조치에서 선출직 규정으로 제외
【청주일보】 검찰이 1일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감리·시공업체 5곳을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 5개 업체 본사와 청주 용암동에 있는 사무실이다.
지난 주 일부 시공업체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ㅁ무조정실은 36명에 대한 공무원과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 감독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공직자 인사규정에 따라 제방건설 감독을 소흘히 한 신행정수도 행복청장 해임과 충부고부지사 청주부시장,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 직무대리,등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처리를 요구했다.
참사가 난 오송 궁평제2 지하차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관내 사고에 도의적 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으로 정부에서 인사조치등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오송읍 임시 제방 설치와 관리·감독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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