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박우양 의원(영동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1950년 7월 25일부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희생은 무려 5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말했고 이로 인한 비극과 아픔은 7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존자들에게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진상조사로 일부 이뤄졌지만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규정이 없기에 후속조치로서의 보상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개별법은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있는데 ‘4.3사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임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일갈했다.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야 한다.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 건의를 통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충북도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충북도, 충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북의 땅에서 벌어진 잔혹한 과거로부터 영동군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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