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위 전원표 의원(제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에 대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위 전원표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에 대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전의원은 단양군에는 지난 1961년에 한일시멘트가 1965년에는 제천에 아세아시멘트 그리고 1967년에는 단양군에 성신양회 등 업체가 운영하는 시멘트 생산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생산은 수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멘트 한 포에 40원,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천과 단양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세입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세 부과를 ‘기금모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책인 상책을 마련하고자 충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기금모금이라는 엉뚱한 제안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여론물이를 하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딴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주민들을 선동, 기만하는 행위는 공해유발 기업에게 휘둘린 해당지역 몇 몇 국회의원들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해유발 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업체 편에 서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권석창 이철규 국회의원이 2016년 공동으로 법안발의를 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다면 기금모금이라는 편법으로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물론 국회차원의 협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분발언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 되도록 충북도민, 해당지역의 지자체, 해당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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