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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실시

by 청주일보TV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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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지역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청주일보】 충북도 강화된 1.5단계 vs 청주시 준 2단계 비교표.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카페 등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인원수를 축소(30%⇒20%) 권고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수를 축소(30%⇒10%)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소독 및 대장 작성, 음식섭취(판매) 목적 외 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의 공통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학원‧교습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수용인원 축소(6㎡당 1명)와 식당‧카페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요양병원 종사자‧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 1회⇒2회 이상), 호텔‧캠핑장‧놀이시설 등 관광시설 종사자 증상확인(1일 2회 이상) 등 충북도 강화된 1.5단계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청주시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에는 이르지 않으나, 운동선수단, 학원 등 집단감염과 함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지속 발생하자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는 추이를 지켜본 후 확산세가 진화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강화된 2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아침 긴급브리핑에서 “청주시 전 직원은 코로나19와 전면전을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3단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92명이 확진되는 등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가 1167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는 등 전례 없는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상승해 향후 지속적인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을 추가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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