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허철 의원(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허의원은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듯, 시도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있지만 시민재해는 빠져 있다고 전했다.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청주지역 폭우로 오송 참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겪은 고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관한 조례이고 참사를 겪은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해 안전정책과는 “상기 법률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언론, 시민단체가 법 적용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향후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청주시는 중대재해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청주시가 과연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하며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다섯 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청주시가 중대재해의 발생을 좌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역설했다.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와 의견준 의원들의 태도는 청주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상태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뒤로 물러나 앉는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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