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최재호 의원(카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 17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청주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제 17전투비행단은 청주시 청원구 청주 공군기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비행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속에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1978년 9월에 창설됐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라고 말했다.
제17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전투비행장 근접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고통을 외면했고, 지역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이재민이 됐다고 한탄했다.
내수읍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각종 개발이 제한돼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고,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은 청력손실,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비행단과의 거리에 따라 보상됐지만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지역 경계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은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운 문제는 피해주민과 국방부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를 질책하고, 이범석 시장에게 군전투비행장 근접지역 피해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할 것을 건의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 청주시 내수 생활 체육공원에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를 낮추고 가림막을 활용해 조명탑 설치
▲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교실의 방음창 설치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지원 확대
▲ 군전투비행장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설치
▲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우선 지원해 피해 지역의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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