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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5.18민중항쟁위,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촉구

by 청주일보TV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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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5·18민중항쟁40주년행사위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 “역사를 직시하고 청남대 관광화 사업을 정의롭게 하라 !”

충북5·18민중항쟁40주년행사위는 21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도의회에 5개월 전에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난 16일 조례지정보류라는 답변을 내놓은 충북도의회가 스스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모르는 실상에 충북 민주주의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이시종 도지사에게 지난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슨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되물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 기념관 전시는 역사 정의 뿐만 아니라 법정의에도 반하고 법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관광지로 한 것이지 대통령을 기념한 것이기에 법위반이 아니라는 아전인수 억지궤변을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전직대통령법 시행령 제6조2항(기념사업의 지원)에서 전직대통령 및 기념도서관/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 수집 정리사업/ 업적 연구 편찬사업/ 사료 및 자료 자료 전시 및 열람사업 등을 기념사업 범위이라고 지정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동법 제6조4항제1호 예우 제외사항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된 경우” 반란내란죄와 부정축제의 처벌을 받은 법위반자라고 지적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서 “예우하지 않는다”다고 했으면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국토균형발전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되는게 “법상식이고 법정의”이지 지방자치단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광사업이라 괜찮다는 말은 이에 해당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광사업도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나라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북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위의 초법적 기관이냐고 역설했다.

5.18 학살 주범, 내란반란죄와 부정축재범으로 실형을 받은 전두환(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노태우(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를 전직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기념사업을 관광사업으로 국가예산지원을 받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남대가 귀중한 이유는 독재자 전두환이 세우고 사용한 대통령 별장이라서가 아니라 문의주민들이 싸우고 싸워 국민정원으로 돌려받은 민주주의의 성과이고 역사의 현장이라고 역설했다.

충북도가 청남대를 독재자 휴가별장으로 관광화해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5.18민주영령들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남대의 독재자 역사, 학살반란자의 동상을 제거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의 현장으로 자랑스런 국민의 정원, 국민광광지를 만들어 청남대와 문의를 살리는 것이 정답일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모여 숙의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충북5·18민중항쟁40주년행사위,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충북도와 이시종 도지사에게

▲ 전두환, 노태우는 학살반란자이고 전두환은 추징금 991억원을 내지 않은 벌금형 현행범이다.

▲ 독재자의 동상을 역사콘텐츠이며 관광자운이라고 하는가

▲ 그들을 미화하는 동상, 기념시설이 관광자원인가/ 즉각 조치하라 !

▲ 전두환 내란 반란 독재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국민의 피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그 분들의 죽음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마라.

▲ 역사를 직시하고 청ㄴ마대 관광화 사업을 정의롭게 하라 !

라고 말하며 오는 30일까지 충북도지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정치적, 행정적, 윤리적 책임을 붇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유튜브 영상보러가기 ☞ https://youtu.be/5csWnqMF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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