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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방서동 주민들 청주지방법원 앞 침묵 시위.
[청주일보유튜브] https://youtu.be/bb69vBYKGlM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청주지방법원에서 10일 오후 2시 30분 방서동 알콜중독병원 건축취소 소송 변론기일에 방서동 맘들과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앞에서 침묵시위를 가졌다.
방서동 주민들 약 80명 정도로 구성된 원고가 과연 이 소송에 적법한지 결정돼[야 앞으로의 소송을 이어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중독병원대책위는 원고 적격이 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에서 공공의 이익이에서 주민들이 건축물로인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환경법에서 보장 받아야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있는데 건축허가로인해 이것을 침해받게 되므로 주민들이 원고로서 적격 하다고 발표했다.
약 30분간에ㅡ걸친 주민집회에서 알코올중독반대 대책위가 알코올중독병원 소송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그동안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자철 대책위원장은 “갈수록 줄어가는 관심에 많이 속상하다. 그동안 알코올중독병원 반대대책위는 이 소송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이범석 시장과 시의회 도의회 보건소장님등과의 면담을 해왔고 앞으로도 절대 병원이 도에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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