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시기 도래됐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이재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2019년 제4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법규 중 인권이라는 단어로 조례를 검색하면 640여개의 조례가 검색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건이 검색되고 이번 회기에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청주시민의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이동노동자들의 음식배달이 많이 늘었지만 배달에 대한 서비스와 불만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독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제 86만 청주시민에게도 인권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지 72년이 지났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9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보장 조례,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등의 제명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청주시도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들이 추진되야 하며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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