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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 - 청주시협의회 보조금 문제

by 청주일보TV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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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단체에 지방보조금 5억 지급 의혹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정태훈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은 22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협의회 보조금 환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은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협의회 보조금 환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정의원은 지난 2016년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한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이하 청주시협의회) 문제에 대해 말했다.

2015년, H씨는 청주시협의회 및 4개구의 지회 사무실 운영을 명목으로 5억원의 지원금을 사용해 가족 소유의 3층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사용했지만 해당 건물의 굳게 닫힌 철문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H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지사)의 승인 없이 청주시협의회를 충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음에도 소위‘유령단체’에게 2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청주시가 지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회원명부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지급 전 대상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매우 크다.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청주시에 요청했으며 H씨를 제명하고 보조금법 재위반, 사문서 위조,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6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보조금을 지급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2016년, 시정 질문을 통해 당시 부시장으로부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지사와 협의하여 봉사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구도심에 수년간 흉물을 방치하기만 했을 뿐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보조금의 사후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대상선정과 지급이며 그 역할은 청주시의 책무이자 당연의무이다!    

H씨는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자격상실 무효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명예훼손 고소 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청주시는 충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 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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