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청주시 주택 재개발 정책을 규탄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모충1구역재개발해제 촉구와 청주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모충1구역재개발해제 촉구와 청주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주택재개발은 “낮은 보상가를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재개발, 빚내어 집 사라“는 정책이며 ”그로인해 발생 될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에 불과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 빼앗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07년 추진위원회로 시작해 10년까지 추진하다 17년까지는 활동이 중단된 지역임에도 청주시는 모충 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의 해제는커녕 2018년 모충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을 허가를 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를 위해 “주택재개발 해제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19년 12월 17일에 접수(43.05% 대책위 기준)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하루 전 16일에 청주시가 보낸 “해제동의 철회 동의서 12부”가 대책위에 도달했다.
문제는 대책위에서 청주시에 접수한 해제동의서에서 “해제동의 철회 동의서 12부”가 제외되면 40% 미달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도정법상 “해제동의 철회 동의서”는 동시 도달주의(해제동의 철회서는 조합과 청주시가 대책위에 발송해 동시에 도달함을 의미하지만, 12.16일 “해제동의 철회서 12부”가 청주시에서는 대책위에 도달했으나 조합에서 보낸 것은 대책위에 도달하지 않음)임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기로 결정해 대책위는 해제동의서를 접수하기 전 12월 16일 청주시청에 동시 도달주의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답변은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동시 도달주의이니 접수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9.12.17. 오후 대책위는 청주시를 방문해 해제동의서를 접수하면서 청주시에 “동시 도달주의”임을 재차 확인하고 43.05%(대책위 기준)로 접수 완료했다.
문제의 시작은 대책위에서 해제동의서를 접수하고부터였다.
2019년 12월 20일 청주시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져 “해제동의 철회 동의서 12부가 동시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주의이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접수한 해제동의서에서 12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고 청주시는 “국토부에 다시 서면질의를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해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렸다.
- 19.12.26. “아직 국토부에서 답변이 없다” - 20.1.3. “국토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이 왔으나 애매하다” - 20.1.15. 20.1.20. 청주 “심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청주시의 일관된 답변 뿐이었다.
20년1월29일 이때부터 청주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청주시는 동시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날짜, 발송주의로 해석하며 “해제동의 철회 동의서 12부”는 대책위에서 접수한 해제동의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청주시에 동시 도달주의임을 확인하고 접수한 것을 청주시 스스로 뒤엎는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들은 기가 막혔다고 한탄했다.
이뿐만 아니라 19.12,17. 대책위에서 파악한 토지 등 소유자 수 288명(조합에서 제공한 토지 등 소유자 수)기준, 43.05%로 접수를 완료했지만 20년4월 청주시 도시재사업팀으로부터 5명에 대한 보완서류 요청을 받고, 토지 등 소유자가 295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295명이어도 해제동의서가 40%가 됨으로 주택재개발을 해제하는데 무리가 없어 청주시의 행정을 믿기로 했다.
그러던 20년 8월경 청주시 도시재생사업팀으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295명에서 296명으로 변경됐다고 통보받게 돼 변경 시 접수된 해제동의서 40%가 안돼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20년9월 모충1구역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침해니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대책위는 10월 이의 신청했지만 또다시 비공개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정보공개로 인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심지어 청주시는 대책위가 소유자의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수의 파악은 청주시의 고유한 권한이고 최종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발표하고 이후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사전에 소유자가 295명이니 296명이니 사전에 대책위에 알려주면서 갈등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주시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이제 더이상 청주시를 믿을 수 없으며 8년 동안 활동이 정지된 모충1구역 재개발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는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 오락가락 말 바꾸기 하는 청주시의 원칙없는 행정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피력하며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말 바꾸기 원칙 없는 행정! 청주시를 규탄하다
▲ 청주시는 모충1구역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 청주시는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을 즉각 해제하라!
【충북·세종=청주일보】 모충재개발해제대책위는 청주시청 브리핑룸 밖에서 모충1구역재개발해제 촉구와 청주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모충1구역 소유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청주시에서 40% 해제동의서가 안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수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거보다 명단수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이다.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고 있다. 만약 공개해 인원수가 해제동의서 40%가 안된다면 즉시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재개발 해제청구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엔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져 도시가스도 연결하지 못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재개발 구역이 정해진 이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집수리조차도 할 수가 없다. 시에 물어보니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내 집을 내가 수리하는데 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이유를 물으니 수리한만큼 보상해 줘야해서라고 한다.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면 그 지역은 낙후 될 수 밖에 없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정하기만 하면 공사비는 하나도 안주고 14.3% 구역을 기부체납 받는다. 문제는 기부체납 받는 구역이 가장 땅값이 비싼 4차선 도로 인근지역이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근 모충2구역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20%였다고 하던데 이 가격이면 청주시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코로나 19, 청주시 2명 확진자 발생 ㅡ대전 과 서울 등지 접촉자 확진 (0) | 2020.11.20 |
---|---|
충북코로나 19, 확진자 제천시 10대 해외 입국자 1명, 음성군 3명추가 총 13명 확진 (0) | 2020.11.18 |
충북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0) | 2020.11.17 |
제주해경 새벽 바다추락 입수자 구조 (0) | 2020.11.16 |
매곡 상촌 반대 추진위, 영동 지방도49호선 상촌~모동간 선형도로공사 즉각 철회 촉구 (0) | 2020.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