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의 ‘확정일자 제도 악용 막는 현장형 제안’ 결실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확정일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 정책’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맞춘 임차인 대항력 개선,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과제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조보영 재생사업1팀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조 팀장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 팀장은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체계 구축 등이다.
해당 과제는 청주시 공모전 수상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사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중심 행정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은수 시 상생소통담당관은 “이번 사례는 지방공무원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 건의가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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