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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시민사회, ‘수도권 쓰레기 유입 막자’…생활폐기물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by 청주일보TV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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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폭풍에 따른 청주지역 환경 부담 대응 기구 출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시민사회 공개 제안 및 시의회 공동발의 요청
청주자원순환네트워크, 수도권 생활폐기물 사태 대응 특별위원회, 폐기물 관외 반입 관리 조례 개정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지역 시민사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조 기구를 출범시키고, 청주시 조례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의 ‘직매립 금지 정책’ 이후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급증하면서, 청주를 비롯한 충북권이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 처리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공정한세상,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된 청주자원순환네트워크 내외 200여 개 기관·단체는 최근 ‘수도권생활폐기물사태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0시 40분 청주임시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개 제안하고, 청주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보건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지역 시민사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조 기구를 출범시키고, 청주시 조례 개정을 공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급증했다”며 “지역 환경 부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특별 대응기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자원순환네트워크가 지난 수년간 구축해온 자원순환 실천협력 경험을 토대로, 감시와 실천을 넘어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한 ‘통합 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검토 및 보완, 민간 처리업체의 관외 반입 억제를 위한 지자체 정책 대안 제시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천, 단양, 음성, 증평 등 충북 도내 시·군과 공동 토론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소통 구조를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관련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 제도 마련이다.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외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관리 기준 마련’,

둘째, ‘반입 시 지자체 사전 협의 제도 도입’,

셋째, ‘반입 협력금 제도 신설’,

넷째, ‘반입 정보 공개 강화’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공고히 하고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공식 입법 제안 수준으로 격상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위원회는 개정안을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전달한 뒤, 각 정당 및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청주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문제를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구조적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겠다”며 “단순한 감시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와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지자체 관리 제도를 분명히 해야만 청주가 수도권 정책의 ‘부작용 수용지’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사무국은 풀꿈환경재단이 맡는다.

풀꿈환경재단은 2014년 창립 이후 환경교육, 자원순환, 물환경 보전, 탄소중립 실천협력 활동 등을 추진해 온 지역 환경단체로, 그동안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시민참여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수도권생활폐기물사태대응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청주시와 시의회의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외 폐기물 반입 관리, 발생지 처리 원칙, 정보 공개와 협력금 제도 등 쟁점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민간 처리업체,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향후 청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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