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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정정순 국회의원 기획수사 논란 갈수록 증폭 ㅡ 변호사 체포영장 위법성 논란 지적

by 청주일보TV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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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 2번 수사보고서 해당 증인들 검찰 출입기록 없어 ㅡ 변호인 "수사보고서 사실 아니다"

[청주일보] 3월 17일 청주지법 제 223호 법정

【청주일보】 정정순 의원 구속이 120일은 넘긴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정순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정우철 시의원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개인정보호법, 오후 정치자금법에 의한 심문이 이어졌다.

 청주지법 제11부 이진용주심판사와 (이무룡,이종인판사)에 의해 제 223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불법자금 제공 협의로 기소된 정정순씨의 친형과 후원회장 정우철 시의원에 대한 협의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정우철 시의원은“단순전달자로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라는 봉투를 건네주었다”며“점심시간에 친형이 와서 시간이 없으니 각기 전달해 달라고 해 10분 정도 있다 2사람에게 전달해 줬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에 전달해 준 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정의원은 “적법인지 불법인지 몰랐다”며 “단순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달해 주라는 부탁을 받아 전해줬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진용 주심판사는 정우철 의원이 포함돼 분리된 사건을 다시 본사건과 병합한다고 결정해 사건이 다시 별도로 열리던 재판이 다시 병합됐다. 

11시부터 정정순 의원의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열거했다. 

▲증인1. 홍보담당자

선거캠프 홍보담당 증인신문에서 정의원측 변호사는 “지난해 6월9일 자술서 작성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질문에 “검찰청 2~3층 휴게실에서 썼으며 쓰고 나서 담당검사실에 들러 인사를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 하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보담당자가 검찰청을 출입한 기록 논란에서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홍보담당이 검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며 어떻게 출입했는지 질문했고 홍보담당자는 정문을 경유해 신분증을 맡기고 검찰청을 출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9일 작성한 검찰청 휴게실에서 자술서는 6월 11일 고소장 제출 시까지 검사실에서 보관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고발장 제출시 민원실에서 제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움을 준 검찰청 수사관의 전화번호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자술서 쓰기전 검찰청 수사관과의 접촉은 부인했다. 

이 검찰 수사관이 현재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을 소개해 고발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6월11일 고발장을 접수한날 오전 9시 30분경 회계책임자 집까지 찾아가 태우고 검찰청을 방문했으며 회계책임자는 고발에 대한 정보가 누설된 부분에 화를 냈으며 고발시간을 늦춰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홍보담당자는 도움을 준 검찰수사관을 거명하며 “아무일 없다고”강조했다. 

[청주일보] 정정순 국회의원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출두하기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증인2. 회계책임자 

이어 회계책임자가 2000만원을 구해왔다는 돈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5월경 들었으며 1000만원은 정정순의원에게 줬다가 돌려받았고 400만원은 생활비로 줬고 600만원은 선거캠프 비용으로 줬다고 회계책임자가 밝힌 것으로증언했다.  

6월11일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제출할때 자술서를 첨부해 핸드폰을 같이 제출했다고 증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고발장 제출 목록에는 USB외, 핸드폰은 목록에 없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어 홍보담당자는 6월11일 고발장 이후 검사실을 들어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이때 방문증을 받아서 검찰청에 출입했다고 진술했진만 검찰측이 제출한 출입기록부에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기록에는 홍보담당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출입한 내역이 없는 서류를 제출해 변호사가 이를 지적했다. 

검찰은 6월9일 이전에는 회계채임자와 홍보담당자의 출입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에 이어진 회계책임자 증인 심문에서는 친구에게 빌려 서 캠프에서 썼다는 2000만원에 대한 사용 출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난 2020년 5월 21일 경 집앞 커피숍를  찾아온 정정순 의원이 선거에 쓰지 않았다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1000만원 중 600만원은 선거캠프에 밥값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캐비넷에 넣어놨고 이중 300~400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5월말경 쓴것으로 증언했다. 

정정순 의원이 9급을 제안해 이미 공직사회를 경험한 자신으로서 기분이 나빴고 특히 캠프내 사이가 나쁜 사람이 보좌관직을 받아 굉장히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2000만원을 빌려준 친구는 대학 때부터 친구로 자신이 산하기관직에 있을때 수의계약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이어 재판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회계책임자는 3월 14일 정의원과 통화에서”2000만원을 구했다”고 말해 정정순의원은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는 질문에서 지난해 12월 돈을 준 친구의 증언을 들며 2000만원 이전에 친구가 도움을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전에 1번 도움을 받은적 있다고 증언했다. 

쟁점이 된 2000만원을 꿔준것으로 규정해 조금씩 갚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정정순 의원이 돌려준 1000만원에 대한 사진은 고발하기전 6월 10일경 본인이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 1000만원은 아직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현재도 조금씩 갚고 있다며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를 질문했고 회계책임자는 이에 대해 명쾌한 증언을 하지 못했다.

정정순의원 변호사가 주장하는 체포영장 위법사항 

변호사측은 회계책임자에게 돌려준 1000만원은 어려웠지만 그돈을 쓰지않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영장은 10월15일 까지 유효하며 10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검찰은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5일로 연장해 제출할때 범죄사실이 처음제출할때와 달라져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이후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가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떠져봐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에 불과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120일이 넘게 구속을 한것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로 공정성을 가려야 하는 검찰이 고발장 표지를 작성해준것이 과녕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어 고발인 회계책임자가 2번 보낸 이메일로 추가 자술서를 보냈는데 자동삭제 됐다는 검찰측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증인증 한명이 6월 20일 대면조사를 했다고 올린 수사보고서는 증인이 6월20~24일까지 검찰청 출입한 사실이 없어 허위보고서로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에 첨부된 10월 30일자 수사보고서 역시 회계책임자는 검찰청을 출입한 적이 없어 어디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밝히고 이 수사보고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현역인 정정순국회 의원이 증거인멸우려로 구속된 점을 들어 모든 증인이 증언을 한 점을 지적하고 기 청구한 정정순 의원 보석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처음 고발과 다르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 정치관계자들의 관심이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재판은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선거법 재판이 시일을 넘기는 것에 대해 신속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와 변호사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의 조카가 보석조건으로 받은 전자발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자발찌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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