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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by 청주일보TV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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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최충진(부회장 / 청주시의회의장)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부담금 증액·직원증원·연구용역 집행을 통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 및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을 채택했다.

【청주일보】 전국협의회,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기념사진. '사진=전국협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전국협의회의 세입은 16억원, 사무직원은 총 6명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세입 21억원, 사무직원 25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재원 및 인력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운영 2억9천만원 등 필수 집행예산을 제외하고 지방자치 연구를 위한 정책사업비는 8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부족한 사무직원 및 예산부족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자치구의회 부담금 증액·각 시군구의회 직원의 파견을 통한 사무직원증원·정책 연구용역 집행을 건의한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인구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 11개 시·군 중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며 지방자치의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협의회는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분야에 걸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일보】 전국협의회,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사진=전국협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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