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갑근 상당 당협위원장 보석신청 4일 기각.
【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정치1번지인 상당구의 흑역사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공백과 상당구 발전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정순 의원은 11월 2일 국회 체포영장이 발부돼 청주지방검찰청에 출두했던 정정순 국회의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돼 120일차 넘어서 3월15일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했던 국힘의 윤갑근 전 고검장은 한달후인 12월 11일 라임 2억 수수로 구속돼 상당구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달사이 구속되는 불운이 이어졌다.
2020년 4.15총선에서는 충북 부지사 출신인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힘 전 충북도당 위원장과 현재 교수로 제직 중인 정의당 전 충북도당 김종대 위원장이 총선에서 격돌했다.
투표결과는 기호순으로 민주당 기호1번 정정순 의원이 당선됐고 차순위는 국힘 윤갑근 다음순위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차지했다.
이들은 청주시내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양보할수 없는 치열한 혈전을 별였었다.
불행이 시작된 것은 정정순의원 당선 후 지난해 6월부터 붉거지기 시작한 내부갈등으로 인한 선거법으로 고발이 6월11일 정의원의 회계책임자와 SNS담당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과정에서 검찰은 민원실 커피숍에서 검사실에서 작성한 고발장에 자신들이 작성한 자술서를 붙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증언해 정의원측은 고발장 대필로 검사측을 고발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정정순 의원을 조사 했던 A검사에 대해 녹취록 미기 수사로 고발을 의뢰해 공수처에 이첩돼 향후 공수처의 수사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정순 의원 진행중인 재판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은 명단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500만원 사용 회계부정, 2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80만원 렌트카 사용 비용 등이 쟁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증인 과정에서 정정순의원의 친척인 A모씨와 명단유출을 한 B모씨가 정의원의 지시를 받고 명단을 유출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정의원이 명단유츨에 개입한 정황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협의가 희박해 지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선거사무실에서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1500만원은 이돈의 실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선거사무실 C모씨외에 현재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진 D모씨는 1500만원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나눠준 돈은 총 45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책임자인 E모씨가 친구인 F모씨에게 받았다는 2000만원은 F모씨가 증언에서 "정치자금이나 선거비로 준것은 아니고 단순히 회계책임자가 어려워서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모씨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1000만원은 정의원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원에 대한 실체는 1000만원은 정의원이 돌려줘 밝혀졌으며 100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인 E모씨와 돈을 건네 준 친구인 F모씨 외에는 증거가 없다.
심리과정에서 이돈을 회계에 포함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00만원은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 4.15 총선 선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카니발 랜트카 비용 780만원은 선거캠프에 있는 G모씨가 운전사이며 친척인 A모씨에게 빌려줘 대납했고 정의원이 이돈을 A모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해 도려준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상 친척간 돈거래로 분류돼 있다.
선거기간중 명함비 120만원 미납은 선거관계자가 그 이후 지급을 해 단순 회계누락으로 비쳐지고 있다.
증거인멸로 우려로 구속된 정정순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100일을 넘기면서 청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도당과 임원들은 흉악범죄도 아니며 이미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현역의원을 100일 동안 구속한 예는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반면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정정순 의원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내고 있다.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지난 4일 기각되면서 상당구 흑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정정순의원의 재판은 법원 인사로 3월17일 청주지법에서 이진용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5기)가 이끄는 새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이어간다.
따라서 정의원의 재판은 선거법 시효인 6개월을 넘겨 1심 재판 결과가 선고 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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