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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 - 국회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 촉구

by 청주일보TV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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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이숙애 의원(청주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이숙애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시멘트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경악케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에 앞장서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체와 협약식을 한 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5천만t 시멘트생산량 중 충북에서만 1700만t(33.9%)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시멘트업계는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발전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생산지역 주민들은 분진과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해왔다. 

이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은 2019년 809만 3천t으로 폐합성수지만도 2018년 90만t에서 연간 200만t 이상 활용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했다.

2016년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933명 중 충북은 221명(23.7%), 진폐증 34명 중 8명(23.5%)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단양지역 시멘트업체는 제주도의 반입거부폐기물 2만2천여t을 42억원을 받고 반입해 연료로 사용했고, 일본의 폐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환경을 악화시켰다.

회사의 이익에만 매몰돼 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던 시멘트업체들이 시멘트세 입법이 추진되자 기금 조성 운운하며 로비와 반대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멘트세는 연 5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며 충북에 17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해당지역에 사용하게 된다.  

t당 천원의 과세는 시멘트 40kg 1포당 40원 부과로 시멘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불경제유발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의해 원자력세는 2006년, 화력세는 2014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신설됐음에도 시멘트세 도입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으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시멘트 제조업이 대기오염배출 2순위임에도 60년간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신설임을 인식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세 입법 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태도를 전향해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걸어 올 상반기 안에 입법 완료를 촉구한다.

▲ 제천시, 단양군 등 자치단체와 의회, 이통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에게 시멘트세 신설의 당위성 및 기금과의 차이 등을 충분히 설명해 생명권 보장과 피해보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입법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해당 지역주민들은 업계의 입법 저지활동에 절대로 속지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

▲ 언론들은 시멘트업체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홍보내용 전달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분석·보도 해주길 부탁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입각해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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