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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주시의회 윤리특위위원회 100만원 선고유에 박정희 시의원 “협의 없음” 처리

by 청주일보TV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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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청주일보】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윤리특위위원회에 제소된 박정희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를 개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이 위원장, 민주당 유영경 의원이 부의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완복, 이우균, 홍성각, 의원, 민주당에서는 변종호, 윤여일, 임정수, 정우철 의원등이 소속돼 있으며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4월 28일 농지 불법 임대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아 경고 징계를 의결한지 1년여 만에 다시 박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렸다. 

박의원은 사소한 시비끝에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에 벌금형에 처해져 이에 대한 청주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렸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에서 박의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 벌금형에 대해 징계사항 없음을 의결했다. 

따라서 박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안건은 '협의없음'으로 22일 본회의 안건에 회부돼 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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