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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10시 영월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2년 형기를 약 1달 14일 남기고 조기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상 회계부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약 2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 전 의원은 회계부정 및 렌트카 대납 사건에 대해 외부 개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는 형기의 대부분을 채운 후 약 1달 14일을 남기고 가석방되었다.
이날 정전의원 출소에는 민주당 상당구 이강일 현 국회의원과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태관 전 청원부군수, 정우철 전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소 후 정정순 전 의원은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며, 정치공작이 뿌리 뽑힐 때까지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영월구치소 출소 현장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지지자, 지인들이 모여 정 전 의원을 박수로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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