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아동보호사건 급격 증가로 가정법원 수요 증가
충북도민 양질의 사법서비스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필요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충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법서비스 수요를 지원 형태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011년 4월 부산가정법원을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등이 들어서게 됐다.
현재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만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상태다.
이 중 강원을 제외한 충북(청주지법)·전북(전주지법)·제주(제주지법)에는 사무국 산하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로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어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 도민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사법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북 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충북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요한 지역 현안이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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