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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결의안에 유감 표명

by 청주일보TV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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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7일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채택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발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이 결의안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관련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당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노동 존중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며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불거진 논란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충북도당의 이번 발표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충북도당의 선제적 대응과 소통 약속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 명 서 

지난 5월 2일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대부분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위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위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당은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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