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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제한… 낙석구간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확보에 최선
【청주일보】 충북도는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영동군 상촌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에서 발생한 도로사면 낙석 사고로 인해 일부 구간 3.2km를 긴급 차량 통행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낙석은 낙석방지망에 걸려 도로에 낙하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즉시 낙석 구간에 긴급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추가 낙석 우려에 대해 예방 조치했다.
도는 14일 관계전문가와 함께 긴급 현장점검하고, 낙석방지망에 걸린 낙석과 잔석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17일까지 파손된 낙석방지망 시설 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지도49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라며 “통행 제한 기간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이용해 우회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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