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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715오송참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안 발표

by 청주일보TV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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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이다.
모든 관련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환경부 등)은
참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도, 작동하지 않았다.
기관장이나 재해대책본부 등 주요 기구들은 형식적으로 운용되었고, 조직 실패의 책임을 일선 담당자에게 미루고 있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오송참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오송참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이들은 2024년 4월, 충북 오송의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참사에 대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하며 이 조사는 최희천 박사가 이끄는 진상규명팀에 의해 수행됐다며 참사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예방 가능한 참사였음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을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들 기관의 조직 실패가 재난 대응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도,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호강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긴급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 협소한 하천 폭과 부실한 하천 관리 등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참사를 둘러싼 여러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했으며, 해당 기관들이 참사 발생 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여러 사례를 상세히 기술했다.

예를 들어, 경보 시스템의 실패, 통제 기준 미달, 재난 대응 훈련의 형식적 운영 등이 지적됐다.

또한, 참사 당시 중앙 수위 통제 기준과 관련된 지침이 청주시와 충북도 간에 일관성 없이 적용됐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각 기관에 재난 대응 절차의 개선과 함께 재난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재난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유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참사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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