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안부 공문 공개 '충주시의회 행안부 답변 여부및 방미 공무 출장 관계 서류 모두 밝혀라"
[청주일보tv] 태극기 미게양 충주시의회 주장 행안부 답변이나 지침 등 "행안부 어떠한 공문도 없다"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14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지역문제연구소 대표 정용만, 시민권익지킴이 대표 함영일 씨외 회원 1명등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1일 충주시의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충주시가 호우로 천재지변인 수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복구가 한창인 지난 7월28일 부터 5박7일간 방미 출장에 대해 정무적 감각 부재 및 시기의 부적절을 비판했다.
또한 8.15광복절에 국기 미 게양에 대해 지적했고 충주시의회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국기 게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자료로 공표했다.
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마치 행안부가 국기게양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호도했으나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이나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언론인 클럽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가 공개한 행안부 공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 놨다.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정용만 대표는 “충주시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적한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로로 지적해 주면 충주시의회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의회 건물은 1997년도에 충주시청 건물과 함께 건립됐고 2006년 12월에 859만원을 들여 시설비 및 부대예산으로 자체예산을 들여 게양대를 공사했다.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태국기 게양이 미비 됐는지 확인된바 없지만 행안부에서 국기 게양을 9월1일자 공문을 보내 별도의 국기 게양대를 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자 충주시의회는 “관례와 관습대로 지금까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충주시의회가 방미 공무출장 문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자부담이라는 쓰여진 일금 487만3000원이라는 문서 1장만 공개해 방미 공무 출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다시 요청해 문서가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주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공무출장계획서, 공무출장에 따른 외주 계약서, 공무출장 정산서, 공무출장 복명서 등을 공개해 줄것을 요청했다.
시민대표는 9월 5일 충주시의회를 방문해 박해수 의장을 면담했으나 입장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와의 통화는녹취가 돼 있으며 관계자의 허락이 있으면 녹취록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충주시의회는 태극기 게양이 중복돼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행안부와 전언에서 충주시의회가 태극기 게양에 대해 전언으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의회 앞 게양대에 태극기 게양에 대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태극기 게양이 절차가 어디 있으며 또, 태극기 게양에 대해 조례나 규칙을 만든다는 충주시의회의 발상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단체는 “충주시의회가 충주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우리 시민단체는 충주 문화도시 선정을 기원합니다.
충북지역사회 문제 연구소 정용만 대표 입니다.
시민권익지킴이 함영일 대표와 회원입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지난 8월21일 기자회견에서 충주의회가 지난 7월 28일 부터 8월 3일 까지 5박 7일 간 시의원 6명과 시의회 직원 3명등 9명의 미국 공무출장에 대해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염원하는 임시회를 7월27일 충주시의회에서 의결하고 28일 새벽에 중원문화재단 공연팀 과 관계자 충주시 공무원 2명, 충주시의회 9명 등 총 50명이 출국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단체는 충주시의회의 방미공무출장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1건만 공개되었고, 나머지 서류가 공개되지 않아 추가 서류가 공개되면 다시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국가의 상징인 8.15 광복절 태극기 미게양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자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 설치당시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같은 건물에 국기 중복게양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보도자료 공문으로 충주시민과 국민에게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민단체와 언론인 크럽은 행안부와 접촉해 그러한 지침이나 전언 등 답변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행안부 는 행안부 장관명의로 최종 확인되지않았다는 답변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9월 1일 자 공문으로 “충주시의회에 별도의 국기 게양대 운영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적시 되어 있습니다.
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 의아 한 것은 태극기는 같은 건물이라 중복 게양하지 않으면서 시의회기는 중복게양을 왜 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8월21일자 충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보도 자료 공문를 냈습니다.
박해수 의장은 “본질은 왜곡하는 주장은 악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주장 및 취재보도를 희망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력 대응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습니다.
박의장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박의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9월 5일 충주시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한 바 있으나 박의장은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충주시의회 보도자료에 시민단체와 회견문등 기사화한 언론사에 명시한 허위사실인지 무엇인지 정부 문서처리방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보도 자료등을 이용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충주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공무출장계획서와, 공무출장에 따른 외주 계약서, 공무출장 정산서, 공무출장 복명서 등을 공개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의회 자료가 공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충주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대표 정용만
시민권지킴이 대표 함영일, 회웜 한승진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분발언】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ㅡ 외국인 근로자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0) | 2023.09.19 |
---|---|
【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ㅡ “양질 한우 생산 위한 보은 유전자 연구 강화해야” (0) | 2023.09.19 |
【대행기관질의】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ㅡ 미호강맑은물사업특위 필요 (0) | 2023.09.19 |
충북도-서울대, 교류 협력 MOU 체결 (0) | 2023.09.18 |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기초의회 원내대표 총회 개최 (0) | 2023.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