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노금식 의원(음성2, 국민의힘)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부족한 산업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충북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며 말했다.
2023년 6월 기준 충북의 등록외국인은 4만 6108명으로 전체 충북도 인구(164만 39명)의 2.8%에 해당하고 등록외국인 중 44.4%인 2만 471명이 외국인 근로자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2276명)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충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되는 노동환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 및 컨트롤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상담 및 통역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 구축해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경제의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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