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취지에 맞게 △충북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인력과 예산 확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 근거 마련 △중대재해로 인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조례에 담아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송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충북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생명 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는 것이 오송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5분발언을 마쳤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는 715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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