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가칭사모1구역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이하 사모1구역비상위)는 4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모1구역뉴젠시티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사모1구역비상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모1구역뉴젠시티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19.10.30.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2명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과 업무수임대행사 A는 한지붕 두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숨긴채 지역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거처럼 속이고 지역주택조합원 1000명울 모집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율(80%)과 토지가 모두(95%)확보됐다고 하고 사모1지구 재개발조합, 업무수행사 A, 마케팅 홍보·모집업체 B, 토지용영업체 C 등 4개 조직에 의해 위법적인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모델하우스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홍보관을 건립하고 청주시내와 인근지역에 걸린 불법홍보 게릴라 플래카드(과태료 9000만원, 플래카드 약 4만1000장),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포스코 건설 참여,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대대적인 홍보로 10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분양금 290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주택조하 설립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땅 한평 매입한 것 없이 조합원 1000여명의 분양금 290여억 원이 공중분해됐다고 역설했다.이런 상황임에도 이들은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토지사용 승낙징구율 30~40%)하고도 위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포장해 법적인 공증과 근저당 설정 등 안전장치를 일체 마련하지 않고 조합원 분담금 약 65억 원을 대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랑하는 고향에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한 결과가 이런 처첨한 환경에 직면해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하는 것이냐고 피력하며 청주지방법원장에게 위법하고 위중한 관련자 및 단체에게 현명한 재판으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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