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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 연휴인 14일 까지 2주간 연장

by 청주일보TV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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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장회 충북 부지사가 비대면으로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코로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 휴일인 31일 오후 6시 현재  청주2명, 충주2명 음성 1명 등 5명이 발생해 충북 1575~1578번까지 발생했다. 

충북도는 코로나 확진세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집단 감염에 의한 대형 확진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 방역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따라 김장회 충북 부지사는 31일 오후 5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정이 끝나는 14일 까지 연장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 중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 스포츠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해제되며,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해 줄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해제 요국가 빗발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음식점 영업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일상 생활로 돌아 갈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며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계신 유흥시설 업주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기점인 2월 중순이후 까지 잘 버텨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일보] 선별진료소 전경.

다음은 김장회 충북 부지사의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9일부터 2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도 그동안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 감소해 왔었으나,

 금주부터 대전, 광주, 경북, 부산 등 전국 비수도권에서 IM선교회,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노숙자 관련 시설, 닭가공업체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설연휴 등을 고려할 때 재확산을 차단할 방역 긴장도를 유지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오니,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종전과 같이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도 5명부터 집합이 계속 금지됩니다.

 참고로 설 연휴중에도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금지됩니다.

또한,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하고,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11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6종의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4종은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카페는 종전과 같이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이용자들의 보다 안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시설 이용가능인원(정원)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점관리시설(11종) : 유흥시설 6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파티룸

[청주일보] 김장회 충북 부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브리핑 (사진=충북도 제공)

셋째 실내체육시설 중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 스포츠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해제되며,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그 밖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3종*과 종교시설, 기타 시설** 등도 종전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3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대형마트·백화점, 상점·마트(300㎡ 이상)

** 숙박시설, 공공기관·주민센터 프로그램 등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중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동선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시설에서는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들의 동선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시설 내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시설
 ** 사회복지생활시설‧정신병원 주1회, 요양병원 주 2회

 여섯째, 기타 집합영업분야에서도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선전하는 일체 행위와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 행사에 도민의 참석 금지를 권고합니다.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마지막으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되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

도민 여러분!

 사상 유례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이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계속 겪으시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시군은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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