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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정질문】 청주시의회 행문위 김영근 의원 ㅡ 청주시 신청사 건립

by 청주일보TV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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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김영근 의원(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에 대한 시정질문를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김영근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에 대한 시정질문를 하고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민선5기 신청사 건립 → 민선6기 리모델링 → 민선7기 본관 존치 → 민선8기 본관 철거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2012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때부터 시작돼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완공이었지만 2025년까지 늦춰졌고 사업비도 2310억원이었는데 이제는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청사로 빌려 쓰는데 시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이번에 이범석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 한범덕 시장 민선5기 2012년 청주-청원 통합 때 상생협약 등으로 신청사 건립 확정.

▲ 2013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후보지선정위원회 검토 끝에 현재 부지로 결정.

▲ 민선6기 이승훈 시장 ㅡ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 → 신청사 건립.

▲ 이후 본관존치 논쟁

▲ 문화재청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청주시에 “청주시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숨긴 채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당시 청주시 부시장은 이범석 청주시장.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본관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 건물이 196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기념비적 건축물

▲ 당시 관청 건물의 특징인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건물

▲ 청주시의 전통적 지리관인 배가 물에 떠있는 형상을 잘 표현.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건축된 관청건물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경기도청 구관, 대구시청 별관, 그리고 청주시청 본관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도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펼치는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청주시청사를 근대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한범덕 시장의 민선7기가 되고 민간거버넌스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종 본관동을 존치하고 이를 시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8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정됐고 문화재청장은 청주시에 만약 본관 철거가 결정될 경우 직권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이후 2020년 7월 청주시는 본관 존치를 전제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고, 이 당선자 건축사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1년 11월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6월 민선8기 이범석 시장이 당선된 후 인수위 결정사항으로 본관동 철거에 대한 당위성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 확보 등 철거를 공식화 했고, 또한 시장은 청주 신청사 건립에 관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본관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일고 있다.

 

▲ 첫 번째 질문

행정에 있어 안정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훼손될 경우 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행정추진력을 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본관 존치 문제는 다시 바꿀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신청사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임에도 시장은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 두 번째 질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면서 언제까지는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 세 번째 질문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청주병원 이전 문제이고 청주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어려우니 배려해 달라며 이전하지 않고 있고 병원에 입원 환자들도 많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간만 끌고 있으면 임시 청사 임대료나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청주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이범석 시장 답변 

▲ 질 문 1 답  변

본관동 철거 문제는 추가 확보한 전체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 여부, 보존할 문화재로서의 가치 여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는 현재의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본관동은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 질 문 2 답  변

시청사 건립사업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현재 "시청사 건립 TF팀"|과 함께 건립사업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에 로드맵이 확정되면 청주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체없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 질 문 3 답  변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이고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됐음에도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을 이전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체부지 및 임시병원에 대해 협의를 추진했으나 현재까지도 병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청주병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왔다.

특히, 2021년 2월 26일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시가 승소한 바 있다.

병원 이전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법적 · 행정적 절차를 통해 청사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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