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음 달부터 보상금 신청접수 시작해 8월 경 지급 예정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5일에 열린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재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19.11.26.)됨에 따라 소송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20년도 7월부터 1차, 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지난 달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소음영향도를 지난 15일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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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청주공항 주변 소음영향도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문제로 제기한 계류장 소음까지 추가로 반영되면서 민간소송 당시의 소음지도와 비교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달 말까지 확정된 소음영향도에 따른 1~3종까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 1~2월 중 보상금 신청을 받아 청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주민들께서 소송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아파트 단지와 같이 공동생활권내 주민들은 차별없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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