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누구를 위한 조기분양인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정희 의원(타선거구 국민의힘)은 21일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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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세 가지 요소‘의식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주택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창에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고 많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신청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듯 했으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지만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기금으로 특혜를 받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목적은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영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주민편의시설, 조경면적, 사용자재, 건물 외관 등에서 차이가 현저했고 입주민들은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불편함을 감수했음에도 주변 아파트의 시세만 반영한 고평가 된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감정평가 시 입주민의 상황을 대변해야 했지만 시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요청한 분양전환 관련 타당성 조사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했다.
이번 조기분양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를 총 3700억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행의 불합리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인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감정평가액에 일정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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