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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사각지대인 급식시설 환경 개선하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위 전원표 의원(제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들 문제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전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전보건공단의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가스물질 허용기준은 사무실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급식시설은 사무실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암과 환경성질환의 발병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및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조리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열악한 급식 시설의 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급식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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