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부실행정은 안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 - 청주시 공무원 부실행정 지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은 18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청주시가 지난 2019년 1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한 3명의 시민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사연은 청주시에서 2003년경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도로부지 토지를 매입했으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개설사업은 폐지됐는데 청주시는 당연한 절차인 환매 절차를 무시 또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로부지의 원소유주는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청주시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지만 이러한 부실행정이 한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월오~가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똑같은 부실행정으로 인해 주민 1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고
새적굴공원 개발과 관련해 토지분할 및 불하 관련해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고 청주대 예술대학에서 율량2지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도로부지용지를 매수했으나 새적굴공원 조성으로 인해 도로개설사업은 무산되고 해당토지는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청주시는 원소유주에게 환매를 하지 않고 공원조성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재산권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청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마땅히 보호해 줘야 할 의무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업무차질일 수도 있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가져온 결과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귀찮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어느 경우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청주시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일이 우선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체계적인 행정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귀찮다고 시민들이 무시되는 행정은 죄악이다.
공무원의 무지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행정 또한 죄악이다.
청주시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를 촉구한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로 인한 분노로 가득한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고는 민간들이 그것을 다시 비싼 값으로 분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은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주시가 지켜 줘야할 시민들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시당하고 외면 당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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