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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 지역 토지주들이 9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 19에도 약 50여명의 토지주들이 참석해 토지주들의 긴박한 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약 53년간 건물이나 토지를 사유화 할수 없이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겼다.
2020년 7월 1일 부터 사유 재산권 행사가 진행 되는 줄 알았는데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과 세종시도 경관지구내 건축규제를 완화했으나 청주시는 규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시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자연경관지구내 조례를 완화해 식당 등 2종 근린생활도 일부 가능하도록 협의했고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의 발언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이 토지주 재산권을 억압을 시민환경단체의 의견만 청주시 정책에 반영하는 우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청주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한 1구역 민간공원 토지보상과 2구역 500억원으로 매입하는 토지는 현시세로 매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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