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치 불행 지속, 보은군 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
박재완 전 도의원 심리 진행, 나머지 12명 관련자들 징역 1년 6월에서 추징금 및 벌금형까지 검찰 구형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 전 도의원과 12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병합사건 첫 재판(2020 고합195)이 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11형사부 223호 법정(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병합사건인 이번 재판에는 박재완 전 도의원을 비롯해 안모,김모,구모,박모,전모,김모 도다른 김모,이모,최모,김모,안모,홍모씨 등 전원이 출석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을 을 통해 등록지 및 주거지와 직업,나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어 공판검사는 피고인 박재완을 비롯한 12명은 도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을..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