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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 정치 불행 지속, 보은군 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

by 청주일보TV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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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전 도의원 심리 진행, 나머지 12명 관련자들 징역 1년 6월에서 추징금 및 벌금형까지 검찰 구형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 전 도의원과 12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병합사건 첫 재판(2020 고합195)이 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11형사부 223호 법정(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병합사건인 이번 재판에는 박재완 전 도의원을 비롯해 안모,김모,구모,박모,전모,김모 도다른 김모,이모,최모,김모,안모,홍모씨 등 전원이 출석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을 을 통해 등록지 및 주거지와 직업,나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어 공판검사는 피고인 박재완을 비롯한 12명은 도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을 했고 일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선거에 관여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공소사실 확인에 나선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일일히 확인 후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물었으며 박재완 피고인을 비롯한 12명 모두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소사실인정에 대해 법무법인을 비롯해 6명이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개인별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듯이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은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친구 등의 관계로 우연치 않게 선거에 관여하게 됐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백한점 등을 들며 앞으로 절대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선량한 군민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모 피고인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이장도 내놨다. 앞으로 농업에 전념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법원 이미지

구모 피고인은 "선거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함을 반성한다. 사회단체장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완 피고를 재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는 전부" 사전 공모가 아닌 지역에서 선후배간  또는 지인간의 친분관계로 우연히 선거에 관여한 점을 주장했다.

이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판검사는  김모 전 이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50만 원, 구모 이장과 박모 이장에게는 벌금 150만 원,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이모씨 징역 1년6월, 안모씨 벌금 150만 원, 김모씨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판결로 확정되면 현재 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금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 받으면 직을 내려 놓아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생긴 인물이 사회 단제창직을 수행 하는 것은 바람직 하기 못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재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7일 오전 9시50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10시 50분에는 또 다른 보은지역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유모씨의 첫 재판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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