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공익직불제 개선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임정수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회에서 “공익직불제” 문제점 지적과 적극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임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를 수급받기 위해 두 제도 모두 논밭을 합쳐 1000㎡이상이야 하고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민은 2016~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야 한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3년을 넘어야 하고 지급대상자 및 농가 구성원의 소득 등 8개나 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춰 볼 때 개정된 직불제는 소농, 영세농에게 혜택을 줘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불만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알렸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업인은 2016~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여야 한다” 라는 엄격한 지급대상 조건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직불금을 수령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대상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개선사항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법 개정취지가 직불제의 단가를 상향조정해 금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기에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자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명시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도 여러 규제들로 인해 직불금 지급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많은 민원인을 접했다.
공익직불금은 4월~5월에 신청을 마무리 하고, 7월~9월 사이 준수사항 이행조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되기에 올해 직불금은 마무리가 됐지만,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공익직불제의 문제점, 농업인들의 민원, 고충을 숙지해 중앙기관에 지속적인 개선건의를 통해 농업인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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