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 -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 신설

by 청주일보TV 2021. 6. 30.
728x90
반응형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유영경 의원 –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민간 조직과의 협력을 위한 부서 신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유영경 의원(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전담할 통합 부서의 신설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유영경 의원은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전담할 통합 부서의 신설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유의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사회적 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시행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고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1990년대 생산공동체를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반이 마련됐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에 사회적기업 124개(충북 241개의 51.5%), 마을기업 15개(충북 92개의 16.3%) , 협동조합 287개(충북 615개의 46.7%), 자활기업 12개 (충북 40개의 30%)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해 사회적 경제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는 17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충북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지자체로 청주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주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민간 조직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하는 시장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영역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비전을 세워야 하고 소외받지 않는 노동,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은 경제정책과, 자활기업은 복지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으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과” 또는 “국”으로 칭해 사회적 경제 영역만을 전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