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제천 기자의 난 이 3번째 심리가 열려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연일 3~4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두해 증언 심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천 일간지 기자와 통신에 있던 기자 2명과 기자의 친인척1명이 기소돼 한 언론에서 ‘조폭 기자 논란’으로 기사화 돼 지역에 파란이 일었었다.
지난 2번의 김리에서 폭행과 업무 방해는 기소된 사실과 달라 재판이 시작될 당시와 다른 상황이 재판정에 연출됐으며 원고인 검찰 측이 제기한 폭행은 이미 2년이 지난 일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불원을 요청했다.
이후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선 심리에서 타 지역에서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업자와 유흥업소를 간 사실을 시인했으며 술값이 20만 원정도 나와 나눠서 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열린 공무원들의 증인에서 이해 부서의 팀장은 진술 이전에 모든 내용을 경찰에서 이미 알리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이어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검찰 측을 난망하게 만들었다.
6월 22일 오후 4시 제천지법 2호법정에서 정경환 판사의 주제로 3번째 증인 심문이 열렸다.
이날 쟁점은 2013년 12월 도박장 개설에 대한 논점을 놓고 증인 3명이 심문을 받았으며 증인들 간 엇갈린 증언이 나왔다.
▲증인A모씨
증인 A모씨는 증언에서 기자와 형제 관계인 2명에 의해 당시 도박장으로 칭했던 당구장에서 속칭 ‘바둑이’ 증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돈을 잃어 당시 기자에게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700만원을 꿔 썼으며 통장으로 7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놀음판 판돈은 약 500만원으로 사용료는 1인당 3만원씩 줬으며 같이 놀음을 한 4명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용료는 기자의 형을 3만원씩 줬고 돈을 꿔준 이자 대신 판돈에서 뽀찌를 떼어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제보로 운영하는 행사용품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자의 형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 한 것은 2018년 부터며 2019년 사이버 수사대에서 통장에 있는 700만원에 대한 전화가 역으로 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구장 사용료는 기자의 형이 받아 기자에게 줬으며 판돈이 약 500만원 가량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름을 하던 당구장은 기자와 형이 임대 한것이 아니라 E씨가 임차해 용역 사무실로 쓰던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운영하던 행사 업체에 일을 주지 않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그런영향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증언 말미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판돈에서 조금씩 뗐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증인B모씨
변호사가 “A씨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기자와 그의 형이 세금포탈을 고발한 줄 알고 감정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증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증인 B모씨는 “ A씨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심증은 있다고 말했지만, 특정인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변호사가 “기자의 형이 A씨가 운영하는 렌탈사업에 불이익을 줘서 감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구장 임대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증인 C모씨는
증인C모씨는 “바둑이라는 노름을 했으며 교동에 있는 기자 사무실을 오픈 했을때 놀러 갔으며 당구장에서는 1번 정도 누름을 했고 3만원은 사용료가 아니고 밥을 시켜먹거나 담배를 사서 피울 때 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판돈은 떼어서 같이 음식을 사먹는데 썼다”고 증언해 증인 A씨와 상이한 증언을 했다.
이어”2013년~2014년 도박 할 때 기자의 형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판돈이 20~30만원이며 판돈에서 조금씩 떼어서 음료수나 밥을 시켜 먹었다”고 증언했다.
▲증인 D씨
지난 심리에서 공무원들이 증언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증언을 해 별다른 질문 없이 증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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