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비 활동 중 수상한 선박 발견, 정밀 검문 검색 결과 검거
【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 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39톤, 어획물운반선, 인천선적, 승선원 6명)를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양경찰 함정이 발견하고 정선 명령 후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박 A호의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 시가 25억5000여만 원)가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호는 지난 17일 새벽 2시 57분경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새벽 6시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경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 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 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또한 군산해경은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 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 질서 및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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