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록 등 민생당 주요 인사, “당대표 ‘사퇴 번복’ 어불성설!”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이창록 민생모 대표를 비롯한 민생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은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이수봉 민생당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한다.
가처분 신청은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2주만인 29일 돌연 입장을 바꿔 초유의 ‘사퇴 번복’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은 측근인 박동명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당 ‘옥새’에 해당하는 직인도장 및 당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무단으로 절취하기도 했다.
이 전 비대위원장 측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퇴 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민생당을 사랑하는 당원모임(민생모) 이창록 대표는 “이 전 비대위원장은 4월 14일 회의에서 수차례 즉각적 사임의사를 반복해 밝힌 것이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이후 2주간 출근하지 않아 그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민생모 김주영 사무총장은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자가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상상황’에 잘 대처하지도 못한 비대위원장이 되려 당의 ‘비상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생모 정국진 대변인은 “(이수봉 측의) 직인도장 및 당 자금 통장 무단 절취로 인해 당직자 월급이 지급되지 못함은 물론이요, 이달 말로 계획된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는 등 업무 방해의 문제도 크다”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조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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