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제 63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위회가 모처럼 제역활을 한다는 칭송이 들리고 있다.
충북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힌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대해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모처럼 지적을 하면서 충북도와 시민단체 등이 여론몰이를 하던 광역철도의 장점과 단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한범덕 시장이 추진하던 트랩에 대해 용역을 중단한 이유와 광역철도가 청주도심 지하로 통과 했을때 청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적자폭에대해 한시장은 1년에 약 100~200억의 적자를 청주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광역철도는 약 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으며 3만명에서 청원이 오르지 앉아 충북도는 언론을 통해 국민청원을 서명해 줄것을 호소했지만 약 6만5000여명으로 마무리돼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제 6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는 광역철도 논쟁이외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심사가 전과 다르게 꼼꼼하고 엄격해져 동료보다는 조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다루는 의정을 보여줬다.
조례발의는 최동식 의원1건, 변은영 의원1건, 박정희 의원 1건, 김영근 의원 1건, 박완희 의원 1건, 양영순 의원 1건, 김성택 의원 이 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발의했었다.
이 안건들중 본회의 부결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장 뜨거운 이수로 등장했다.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로 본회의장에서 찬반으로 갈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청주시의회 박용현 의원 "청주시의회 의결 사항....,"반대토론. https://youtu.be/aAHLz0wOeNg
▲박용현 의원 반대 토론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것은 청주시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지방채발행
두개 안이 위조례의 규정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청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의무 의결사항 이외에 집행부 의한 권한 영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 39조 제 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사항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 해야 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이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임의조례입니다
또 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발휘하는 상위에 청주시의회 에서 의결 되어야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출자출연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 8조 제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방채발행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받아갈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무 의결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제 1항 제 11호 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황으로 임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결 사항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본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동의권이란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의의결 또는 승인은 형질상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는 사전 절차로 동의안에 관한 의회의 의결은 필수사항 있는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예규 의회 지방세 발행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결 받았으나 경제환경위원회 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세 발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
안건으로 제출토록 조치 하여 현재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의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안 의결로 바로 하던 것을 동의안 의결로 하는 시 정사안이지 본 조례의 기결할 사항이 아님을 감안 하시어 본 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 김성택 의원 찬성토론. https://youtu.be/IgiiuSDdGWs
▲발의자 김성택 의원 찬성토론
우선 본의원과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의결 사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현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해석 방법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의회 또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 조례안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의회 의결 상황 등에 관한 조례 1조 목적 말씀하셨는데요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조 목적은 39조 제 39조 제 1항에서 규정한 한 것과 기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의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지방채발행 이라는 규정을 제출했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백프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주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이 아닌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와 동의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안은 시행하려는 일에 사전에 합의체 인점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무슨 무슨 동의안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결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론 인데요 의견에는 사전동의 사후승인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광해 개념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지방채발행 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 1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청주 의회는 예산안 첫페이지
예산총칙 의해서 지방채발행 승인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지방제 차입 한도액은 1613 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은 지방 지방자치법 124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예산서 중간 말미 해 이번 추경은 한페이지입니다.
한페이지로 돼서 편성되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래 출연에서 의결된 지방대는 5건에 215 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근거만 적시 했을 뿐 지방채발행 과정에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도한 지방채로 파산위기에 까지 저해 있었던 성남시 용인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리시는 예산안 심의 때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지방채발행 조서로서 이결 받고 지방채발행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서를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시 지방채가 얼마인지 언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우리는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체 인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채발행 전에 의회에 지방채발행 사전승인을 구하는 동의안을 의뢰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제 18조 출자출현의 제한 개정되었습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출자 출연에 제한 18조 1항이 법령에 의해서 출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항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출자 출연 을 한다고 하여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에 의결해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였습니다.
18조는 출자 출연에 제한입니다.
제목이 이는 지방정부의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출자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통제수단으로 본 것으로서 지방의회 존재에 큰의미를 두고 있는 법 규정입니다.
이렇듯 지방 관련법령에 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3조 보증채무 부담이 동법 제 18조 출자출연의 제한 동법 제 50조 2항 세출 예산에 이월 지방회계법 제 24조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법 124조 사라지고 지방 차규및 지방
채권에 관리 등 입니다
이는 모주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단어를 두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채 관련 상위 법령에 미리라는 추정이 있듯이
지방채발행계획 규정이 상위법령에 존재했다면 제가 발의 한 조례는 청주시 의회 의결 사항이거나 조례 제 1조 목적 이 맞지 않기에
박용현 의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만
상위법령에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결로서 하는 근거만 있을 뿐 지방채발행 절차를 접수한 주방은 없기에 의회의결상 사항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추가한 조례안은 적법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위임에 의해 지방채 발행전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산전 행정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본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에 에 권한 것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 또한 같이 증가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산 심의안을 별도로 집행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 동의안을 심의 받음으로써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포함한 집행부 감시 견제권이 강화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배 하지도 않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조례의 목적에도 퍼부합되기 때문에 마땅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면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청주시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경제환경위 안성현 위원장, https://youtu.be/n832oZInoQY
▲경제환경위 안성현 위원장 반대토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청주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문제점 논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논란의 여지없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결 사항에는 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을 포함하며 지방채발행 은 동적상태 의결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지방의회운영 관련 지침서인 지방의회운영, 지방 의회 쟁점사례특제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개정안대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추가 할 경우 앞서 박용현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는 조례입니다.
제 2조 제 1항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에 따른 청주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39조 1 항에 해당하는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조례 제 2조에 추가하는 것은 해당 조문은 물론 상위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계정안은 개정에 실익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해당 조례에 목적을 위배 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심도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의회 임정수 운영위원장 찬성토론. https://youtu.be/vYemf3Cpegw
▲청주시의회 임정수 운영위원장 찬성토론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주시이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됐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상위법상의 관계와 안건으로 의회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던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듯 저희 위원회에서는 토론과 논쟁 을 통하여 시민이 부담 가질 수도 있는 지방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채발행 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기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 의결권을 명백하게 하자는 결론에도 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이상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3건 집행부 시정 제출 14건, 동의안이 1건 등 총 28건의 조례및 동의안을 제 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27건의 조례중 19건이 통과 됐으며 박정희 의원은 발의 안건을 자진 철회 했으며 김성택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은 본회의 투표끝에 찬성 19표 반대 16표, 기권4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은 5건이며 보류 안건은 2건으로 청주시의회 부결안건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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