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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기 좋은 충북의 출발점은 공공돌봄 확대”…요양보호사들, 민선 9기 향해 집단 호소

by 청주일보TV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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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이행 위한 예산 배정 요구
공공요양기관 10%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민선 9기 충북도정 출범을 앞두고 “살기 좋은 충북의 출발점은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중앙정부·국회에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3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8년이 지난 지금, 충북에서만 2만5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노동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지부는 지난해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장의 다짐만으로는 좋은 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며 제도와 예산을 통한 뒷받침을 요구했다.

특히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신임 신용한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충북지부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위상 강화 △돌봄노동 인식 개선 정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 및 표준임금제 도입 지원 △통합돌봄 지역 협의체에 요양보호사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다.

우선 충북지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복지수당)을 담은 충북도와 청주시 조례 개정은 이뤄졌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 2027년에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1개 시·군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옥천·단양·영동·보은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든 시·군에서 차별 없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도 주문했다.

충북지부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충북지역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며 “민간 중심 공급 구조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서비스 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9기에는 최소 10% 이상 공공요양서비스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지역 돌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충북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질 때만 인력난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7월 1일을 공식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과 기념행사를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늘어날 때, 돌봄을 제공받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충북지부는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 공공성 강화, 인권교육 의무화,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이 법안은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한 필수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목소리를 내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임금제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정책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 요양보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부는 “당사자가 배제된 제도는 현장에서 수용성을 얻기 어렵고, 통합돌봄제도의 성공적인 안착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통합돌봄 지역 협의체에 돌봄노동 당사자인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은 이미 대부분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충북지부는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구축은 그 어떤 개발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핵심 사회정책”이라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어르신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좋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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