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동 옛 유니클로 건물 고가 매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감정평가·공시지가·청주시 해명자료 등 반박 근거 존재에도 반복 제기된 의혹 공방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계획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범석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김소연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자료를 외면하고 ‘네거티브 피켓’까지 기획·제작한 이장섭 후보의 확정적 거짓 선동”이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1일 오전 11시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 후보 측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 직후 피고소인의 ‘계획적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의견서와 선임서를 관할 상당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쟁점은 ‘성안동 옛 유니클로 건물 136억 원 고가 매입 및 특혜 의혹’이다.
이장섭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부동산을 청주시가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후보 측은 “이미 객관적 수치와 적법한 행정 절차로 완벽히 반박된 공상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문제의 부지는 토지만 공시지가 합산액이 67억4천만 원을 넘는 곳으로, 여기에 연면적 1373㎡ 규모 3층 건물의 가액, 지상권 및 상권 보상비 등을 더한 매입가는 충청북도·청주시·건물 소유주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기관이 정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충분한 감정 절차를 거친 철저히 적법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청주시 도시재생과는 이미 지난해 7월 공식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매입 과정, 감정평가 결과 등을 언론과 시민에게 설명한 바 있다.
이범석 후보 측은 “행정기관의 공식 해명으로 사실관계는 정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이장섭 후보의 ‘의도성’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사법당국이 엄벌해야 할 점은 이장섭 후보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확정적 고의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장섭 후보는 지난 5월 25일 CJB 방송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성안동 매입 의혹을 구두로 제기했다.
당시 이범석 후보 측은 토론 현장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후에도 청주시의 공식 해명자료, 공시지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섭 후보는 이틀 뒤인 5월 27일 KBS 토론회에 해당 의혹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공격용 피켓’을 사전에 기획·제작해 들고 나왔다고 이범석 후보 측은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 피켓을 들어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처럼 각인시켰다”며 “이는 ‘몰라서 그랬다’거나 허위 기사를 바탕으로 한 단순 의혹 제기라는 말로는 피해 갈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반박 증거를 확인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오직 상대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피켓 제작이라는 시각적 연출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명백한 확정적 고의범”이라고 규정했다.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절차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범석 후보 측은 이장섭 후보에게 “청주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 6개월 내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모든 법적 역량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섭 후보 측의 입장과 반박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양측의 공방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청주시장 선거판은 허위사실 여부와 의도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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