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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노동자, 원청교섭 전면 요구

by 청주일보TV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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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이행 원년 맞은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확산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구조 속 ‘실질적 사용자’ 책임 공방

【청주일보】 청주일보 =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충북 청주시를 향해 정면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행의 원년을 맞아,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청주에서도 투쟁이 공식 선포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행 촉구, 청주시 원청교섭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 이행의 원년인 지금,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청주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2026년 3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이에 전국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 요구를 하고 있는 청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도 원청 사용자인 청주시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청주시의 ‘실질적 사용자성’이다.

노조는 “청주시는 원가산출보고서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노무비를 결정하며,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임금 수준과 인력 운영, 업무 범위가 사실상 시의 결정과 지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형식적으로는 민간위탁이지만 책임은 청주시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적인 흐름도 청주시를 압박하는 요소다.

노조는 “전국적 확산 추세 속에서 이미 화성시는 화성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변화된 법적·사회적 환경에 발맞추고 있다”며 “청주시도 변화된 법을 외면하지 말고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노조는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먼저 ‘모범 사용자’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며, 정부 수장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러한 성과가 민간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노조는 “이미 청주시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상황에서, 교섭 거부는 노사 모두에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공공서비스도 지켜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향후 장기 투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투쟁 선포”를 공식 선언하며 “이에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청주시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 요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법적·사회적 대응 수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청주시가 ‘모범 사용자’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가 화성시 사례처럼 원청교섭에 응하며 “변화된 법적·사회적 환경에 발맞추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소모적 공방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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