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왜곡 논란 … 40만 건 문자 발송 추정
논란된 문자에 삭제된 기사 인용…선거법 위반 가능성 커져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사실과 달라 정정, 대통령의 신용한 지지 아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침 위반”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도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에는 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신 후보가 이달 17일 “이재명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공개 신임 표명”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정보’ 형식으로 발송됐으며, 약 40만 건 이상 대량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됐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 3분의1에 가까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자메시지에는 ‘대통령이 신 위원장을 신임했다’는 취지의 기사 링크가 첨부됐는데, 정작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해 신 후보의 주장을 부정한 상황이다.

해당 언론사는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하며, 대통령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고에는 이 같은 표현이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신임하거나 지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신 후보가 행사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만큼 발언의 실제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중앙선관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충북도선관위로 전달해 충북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주 오송에서 타운홀미팅에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언급하며 단상 배치와 공정성 문제를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특정 후보에 대한 신임이나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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